주요사업

사고 순간부터 회복까지, 외상 환자를 위한 정보와 지원 체계

지역외상협력병원 지정

지역 맞춤형 지역외상 체계 구축을 위해 지원합니다.

목적 경기도 예방가능외상사망률 감소

지역외상협력병원을 지정함으로써 소방 119구급대
및 권역외상센터 등 관계 주체 간 통합된 외상치료
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외상 환자의 진료 결과 향상

법적근거 지역외상협력병원 지정

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·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
(지역외상체계지원단) 및 제7조(지역외상협력병원 지정)

사업내용
01. 지역외상협력병원 정의
  • 지역 내 발생하는 외상 환자 치료를 담당하며, 해당 병원에서 최종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에
    대해 초기 소생술 후 신속하게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하는 역할을 하도록 지정받은 병원
02. 지역외상협력병원 기능
  • 훈련된 외상팀의 24시간 초기 외상 소생술 제공
  • 소방 및 권역외상센터와 협력하여 중증외상 환자에 대해 안전하고 신속한 병원전 및 병원간 이송/전원을 통해 연속적 치료를 제공
  • 권역외상센터의 이송이 필요하지 않은 외상 환자에 대해 가능한 치료 제공
  • 급성기 치료가 종료된 외상 환자의 재활 및 관리를 담당
지역외상협력병원 지정 현황 (2025.12.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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